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임을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김 여사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 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로부터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알려진 후 꼬리 자르기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며, 디올백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한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고,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통령실로 옮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디올백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olitics김건희 여사 측은 "디올백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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