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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김건희 여사 측은 "디올백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olitics김건희 여사 측은 "디올백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임을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김 여사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 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로부터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알려진 후 꼬리 자르기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며, 디올백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한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고,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통령실로 옮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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