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관련 野 단독 소집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野(야당)의 단독 소집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에서는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을 언급하며, 공개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하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경찰이 아닌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판단의 주체라고 답변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위원회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교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기존의 신상공개 사례와 비교하여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급소를 찔렸으며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청장이 이 사건이 제2 제3의 대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리퍼트 주미대사의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고, 네 가지 항목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로 인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청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인지하고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