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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2월 25, 2024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 고조

Politics의대 정원 확대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 고조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입장>

지난해 10월 26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라며,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문제의 근원 : 불공정 의료 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 위험-低(저) 보상)
    •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高(고) 위험 + 高(고) 강도 + 低(저) 비전
    •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 필수의료 기피, 지역의료 약화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지금의 안정되고 우수한 의료체계가 과연 정부가 이룬 성과냐”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의 부실이 과연 의사가 만든 재앙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집단 휴업’ 일시정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발표한다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부는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 방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기존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업무 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전공의 단체가 파업을 유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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