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되었는데, 이 중 40여 건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총 15명이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들 중에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류희림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류희림 위원장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져 당장 물러나야 할 상황입니다.
초유의 '민원사주' 의혹에 발칵, 배후 밝혀야‥불법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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