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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한 층 더 가속화된 대학 혁신

Uncategorized「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한 층 더 가속화된 대학 혁신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최종 심의 및 의결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출범 이후, 글로컬대학 30을 필두로 대학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 대학 활성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글로컬대학 30곳에게 5년 간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10여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혁신이 진행 중이다.

이번엔 전국에 존재하는 국·공립대학을 얽매는 고등교육법을 적극적으로 개편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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