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9일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는 황당한 선언을 내놓았다.
보복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수소문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범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김용민 의원 등의 막말에 이어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총선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며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여의도 곳곳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플래카드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 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며칠 동안 청원에 동의해 주신 1만9000분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이 전 부대변인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 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결 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야권 의석이 200석에 못 미쳐도) 반윤 또는 비윤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탄핵보다 개헌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