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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2월 26, 2024

국내 화장품 25개, 유럽연합 기준 초과 성분 발견

Beauty국내 화장품 25개, 유럽연합 기준 초과 성분 발견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은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으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과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환경 유해성이 있어 유럽연합은 이들 3개 물질 사용 규제를 위한 환경규제 체계인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입니다.

또한,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원료 자체 또는 제품 제조 시 미량의 사용금지 물질 제거가 어려운 현실(미의도적 잔류)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비의도적 잔류에 따른 기준에서도 5개 제품이 ‘REACH’ 기준을 맞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30개 전 제품에서 ‘REACH’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는 19개 제품이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 30개 제품에서의 검출량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실리콘 오일의 일종으로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물체 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과 달리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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