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아버지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 당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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