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동국과 부인 이수진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을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와 2014년 11월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국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에 기각되었고,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B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B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B씨는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C씨의 아들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동국은 이 부분에 대해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밝혔고, 아내인 이수진 씨도 "B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C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