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부는 우리가 던진 미끼에 물려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저급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던 군 당국은 오늘,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지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동안 서해에서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포 사격이나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기준 5킬로미터 구역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 야외기동 훈련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은 이러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9.19 합의를 파기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