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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2월 25, 2024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기로

Politics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기로
  • 오늘 (10일) 오후, 경찰 최종 수사 브리핑 예정
  • 이재명 대표, 8일 만에 퇴원

지난 9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비공개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비공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 투표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후, 피의자 김 모 씨의 범행에 대한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피습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1시, 8일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가다 건강이 회복되면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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