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2일 민생 토론회를 열어 생활 속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일환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단통법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를 통해 지원금을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단통법은 나오게 되었다. 당시, 여야 모두의 동의 속에서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별로 지정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했다.
단통법 초행 시기에는 실효성을 보이는가 했으나, 단통법이 통신사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폐지 여론이 존재해왔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가격이 200만원 가량의 고가에 판매되자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자 한다. 단통법 폐지를 추진함과 함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가하는 등의 생활속의 규제들을 개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