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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월 24, 2024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끝내 부결

Politics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끝내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3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후, 2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일주일 후인 이날 재표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한다.

현재 21대 국회는 5월 29일로 임기가 마무리되고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여 통과 법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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