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증식·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육ㆍ도살ㆍ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