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0일) 오후, 경찰 최종 수사 브리핑 예정
- 이재명 대표, 8일 만에 퇴원
지난 9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비공개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비공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 투표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후, 피의자 김 모 씨의 범행에 대한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피습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1시, 8일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가다 건강이 회복되면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