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 후 이용 가능하다.
-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2. 올해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전통시장 사용액과 문화생활비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는 50%, 40%로 10%p씩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의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3.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 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거래’에 반영된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18일 개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