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C
Seoul
수요일, 12월 25, 20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왜 법정구속을 면했을까요?

Politics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왜 법정구속을 면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13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법정구속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즉, 법정구속 요건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사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수감되었습니다. 염동열 전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수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에 법정구속되지 않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정구속을 피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2심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응했고, 다른 일부는 "법정구속 여부는 죄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상고할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된다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청으로 소환하거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이 끝난 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구속을 피한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Check out our other content

Check out other categories:

Most Popular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