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5일부터 우리나라 청약 제도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기존 2년 24회에서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된다.
주택 청약통장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납입한 기간과 금액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14세부터 5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주택 청약 시 유리하다.
또한 부부 중복 주택 청약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한 명만 주택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