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님이 다쳤으며, 업주의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으며, 이용객인 B씨가 목욕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팔을 골절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가 다쳤던 곳은 비눗물이 자주 흐르고, 따뜻한 물이 넘어오는 배수로였습니다. 이 배수로는 폭이 13cm로 성인 발바닥 폭보다 넓어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주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으며,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부상과 A씨의 과실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목욕탕 업주가 저지른 잘못, 그것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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