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위조된 코인 잔액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5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A씨(27)를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9~12월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조된 잔액을 보여주며 "코인이 호황이다. 10억원을 투자하면 4주 뒤에 17억원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화면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는 바이낸스에서 0.00005538BTC(비트코인)였지만, 조작된 화면에는 200.00005538BTC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업비트의 '잔액증명서'도 위조되었습니다. A씨가 실제로 가진 코인은 1원도 되지 않았지만, 이를 200억원으로 조작하였으며 가짜 투자계약서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