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과 형사 절차가 함께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탄핵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정치적 중립을 정면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 양측 모두 1심 판단에 항소하였고, 오는 17일 손 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