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하여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시켜 과반수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청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으며, 자동접수가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야권이 주도하여 19일과 26일에 청문회 일정이 의결된 상황입니다. 야권은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여 다시 한 번 퇴장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6명이 추가로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현권이 영상편집한 것입니다.